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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공무원 '퇴근 후 집으로'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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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 시행 …'퇴근하면 집으로', 서면·영상보고 원칙

공공부문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외교부는 국외출장 자제, 국방부는 외출·외박·휴가 전면통제

대중교통에도 최상위단계 방역 실시

15일 뒤 '생활방역 체계' 이행이 목표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노컷뉴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성공 시 예상 모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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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간 진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해 영상회의와 서면보고를 장려하고 부서별 원격근무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물관·미술관 등 각종 공공시설 운영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직장인과 사업주에게 '직장 안에서 밀집된 환경 피하기'와 '퇴근하면 집으로,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를 호소한 만큼,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로 적정비율은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하고, 시차출퇴근제 활용과 점심시간 시차운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강화된 복무관리 특별지침에는 회의와 보고는 가급적 영상과 서면으로 진행하고 국내외 출장을 금지하는 원칙이 담긴다. 또, 불필요한 외출과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퇴근하면 집으로' 가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해당 지침은 중앙부처 공무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교육부 산하 수련원과 연수원, 도서관·수영장 등의 시설, 국방부 산하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립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기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임대주택 안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을 모두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수용시설의 민원인 접견, 소년원·치료감호소의 외부 봉사 및 체험학습 등도 중단할 예정이다.

각 부처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원에 동참한다. 외교부는 국외 출장이나 외교단 행사를 자제하고, 법무부는 수용자 이동을 최소화 한다. 국방부는 장병의 외출·외박·휴가의 전면통제를 지속하고,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에 최상위 단계 방역체제를 가동해 승객 간 좌석을 떨어트려 배정하는 등 정부의 강화된 조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22일부터 오는 5일까지 '집중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회 등 종교시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클럽 등 유흥시설의 운영을 향후 15일간 중단이 권고된다.

만약, 해당 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하는 경우,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관리, △발열 등 의심증세 확인, △종사자·참석자 마스크 착용 및 2m 거리 유지,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로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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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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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성공할 경우 고통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1차장은 "집중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을 현재의 방역 및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면, 이후에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 체계'로 이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업소 등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금지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재정보증 과정에서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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