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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정세균 "방역지침 어기면 단호한 법적 조치...관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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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면 단호한 법적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며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종교·체육·유흥시설에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고, 불가피한 운영 시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행정명령으로 시달했다며 시설별 방역지침 실천상황을 매일 집중점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앙 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음 행정명령을 내린 데에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겼다며 이제는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어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다음 달 5일까지 15일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정부가 제시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면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침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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