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어물쩍 넘어간 국회의원 ‘재판청탁’…청탁의혹 서영교 ‘공천’, 대법원은 급 높여 ‘국회 파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탁 정황 확인된 전현직 의원

사법·정치적 처벌 유야뮤야

청탁의혹 서영교 의원 ‘공천’

대법은 급 높여 ‘부장판사’ 파견

로비 취약한 구조에 재발 우려


한겨레

“저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뭐 이런 것까지 하나’ 싶었지만 어쨌든 지시가 왔으니 최대한 간단하게 요지만 적었습니다.”

지난해 7월26일 법정에 선 시진국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2015년 서영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청탁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를 설명했다. 시 전 심의관은 이날 ‘서영교 의원이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지인 아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서영교 사건 민원 개요’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서 의원의 이런 청탁 내용이 해당 재판부 판사에게 전달되었다고 적시했다.

지난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로 전·현직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사법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서 의원이 4·15 총선에 출마해 3선을 노리고 있다. 법원행정처 역시 국회 파견 판사의 직위를 높이는 등 정치권의 은밀한 ‘로비’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 의원은 지난해 1월 임 전 차장 공소장을 통해 재판청탁 정황이 알려진 직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을 뿐 당으로부터 별다른 징계나 제재를 받지 않았다. 청탁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는 서 의원은 최근 21대 국회의원 후보(서울 중랑갑)로 공천받고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당시 서 의원뿐만 아니라 이군현 전 새누리당 의원과 노철래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재판청탁’ 대상이 된 정황이 드러났지만, 청탁을 받거나 전달한 임 전 차장만 기소됐을 뿐 관련 정치인들은 모두 사법 처벌을 피해 간 상황이다.

그사이 대법원은 국회에 파견하는 판사의 직위를 평판사에서 ‘부장판사’로 한 단계 높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4일 권혁준(사법연수원 36기) 판사의 후임으로 김경수(30기) 부장판사를 국회 파견 판사(자문관)로 임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 전문위원을 폐지해 ’재판청탁’ 창구가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검찰도 부장검사를 국회에 파견하고 있어 부장판사로 ‘격’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청탁 창구가 그대로 남은 상황에서 청탁한 장본인들이 아무런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은 상황이다. ‘로비’에 취약한 법원 구조가 그대로 남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청탁을 한 의원들에 대해 기소나 무혐의 등을 결론짓지 않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네이버에서 한겨레 구독하기
▶신문 구독신청▶삐딱한 뉴스 B딱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