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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박사방’ 운영자 조씨 신상공개 대상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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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청원 180만명… 경찰, 심의 착수 / 그동안 21명 공개… 대부분 살인범 / 120만명 “대화참여자 명단도 공개”

세계일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와 경찰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착취 음란물을 유통해 억대 이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번 주 열릴 신상정보 공개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조씨가 검거된 지난 1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국민청원은 나흘 만인 22일 오후 4시 기준 동의 인원 180만명을 돌파했다. 20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해달라’는 청원 역시 이틀 만에 동의 인원 120만명을 넘겼다.

현행법상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에 적시된 4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이뤄진다.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국민 알권리 및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이익 보장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 이 법에 근거해 지금껏 신상정보가 공개된 범죄자는 21명이다. 대부분 살인과 결부된 범죄를 저질렀다.

세계일보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의자가 협박, 공갈로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한 만큼 간접정범(타인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범죄를 행한 자)이 아닌 직접정범(자신이 직접 범죄행위를 한 자)으로 봐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점에서 중대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어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신상공개가 된다면) 성폭력처벌법에 저촉받는 범죄로는 거의 첫 사례일 것”이라며 “텔레그램 성범죄자들에게 개인정보가 중요한 범죄수단이었던 만큼 본인들의 신상정보도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게 유사한 다른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주쯤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은 ‘박사방’ 사건을 “예견된 범죄”라고 규정하며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자문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제대로 된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다. 지금이 정말 ‘국가위기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이도형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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