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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분실 고소장 위조 前검사, 징역6월 선고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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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세계일보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은폐하기 위해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3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의미다. 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뤄진다. 2년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것(면소)으로 간주한다.

A 전 검사는 2015년12월 부산지검 재직 시절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활용해 표지를 새로 만들어 붙인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2016년 5월 A 전 검사는 징계 없이 사직했다.

1심과 2심 모두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1·2심은 “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검사로서 일반인들보다 더욱 엄격하게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소장 분실이라는 자신의 업무상 실수를 감추기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장을 다시 제출받는 등의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공문서인 사건기록표지를 위조해 행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전 검사가 이 사건으로 사직했고,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A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당시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임 검사는 검찰 수뇌부가 징계나 처벌 없이 A 전 검사에 대한 사표 수리만으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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