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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법원 휴정기 끝… 24일 김경수 지사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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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금주부터 정상 진행” / 박근혜 파기환송심 25일 재개

세계일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한 달여간 휴정기를 가졌던 법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재개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월 말부터 4주 동안 휴정했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이번 주부터 재판을 재개한다. 법원 측은 2월 말부터 2주 동안 재판을 휴정했다가 법원행정처의 휴정연기 권고로 2주간 더 휴정했다. 이 기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같은 재판들은 사건의 중대성 및 장기화 등을 고려해 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더는 휴정기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다수 인원이 밀폐된 법정 내에 모이는 것을 고려해 법정 내 방청석을 한 칸씩 띄워 앉는 ‘건강한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송 관계인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이크 커버 교체, 체온 측정 등 기존 코로나19 대응조치도 모두 유지한다.

세계일보

김경수 경남도지사


공식적인 휴정기가 끝나면서 재판이 재개됨에 따라 관심을 끌었던 재판들도 다시 시작된다.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공판이 24일 열린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2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구성원 변경 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교체 전 재판부(부장판사 차문호)는 마지막 재판 당시 2심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교체 전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고 잠정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은 오는 25일에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 1월 31일 결심 공판이 예정됐지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미뤄졌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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