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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정부 “공무원, ‘퇴근 후 바로 귀가토록’… 특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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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앞장서겠다”… 부서별 원격근무 의무화, 시차 출·퇴근제도 활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일환으로 공무원들이 퇴근 후 바로 집으로 가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지침을 시행한다. 또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원격근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시차 출퇴근제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무원들에게 퇴근 후 집으로 바로 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직장인과 사업주에게 ‘직장 안에서 밀집된 환경 피하기’와 ‘퇴근하면 집으로,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를 호소한 만큼,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한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직장 내 밀집된 환경을 피하기 위해 공공부문은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로 적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원격 근무를 실시하고, 시차 출·퇴근제 활용과 점심시간 시차 운용도 의무화한다.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에는 가급적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원칙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 지침은 중앙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도 적용되며, 현재 이날부터 오는 4월5일까지 시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교육부 산하 수련원과 연수원·도서관·수영장 등 모든 시설과 국방부 산하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기관,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안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운영도 모두 중지한다. 수용시설의 민원인 접견, 소년원·치료감호소의 외부 봉사 및 체험학습 등도 마찬가지다.

시설 폐쇄 외에도 외교부는 국외 출장이나 외교단 행사를 자제하고, 법무부는 수용자 이동을 최소화한다. 국방부는 장병의 외출·외박·휴가 전면통제를 지속하고,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에 최상위 단계 방역체계를 가동해 승객 간 좌석을 떨어트려 배정한다.

박 1차장은 “정부는 가능한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해 15일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원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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