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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정세균 총리 "집회중단 무시하면 모든 법적 조치" 강력 경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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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수칙 위반 업소 이용자에도 구상권 청구 검토"
보름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첫날, 적극대응 방침 공개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보름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시행된 첫날인 22일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고, 행정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관련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시달했다"면서 "중앙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달라. 지역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원, PC방과 같은 밀집시설을 추가로 관리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관계부처는 소관 시설이나 단체가 행정명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또 이날 정 총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한 시설에 대해선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이용자에게까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종교 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15일간 운영 자제를 권고한 가운데 지역에 따라 업종을 추가 지정할 수도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자체별로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따라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시설, 업종이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제한적 허용 시설·업종별 준수 사항을 보면 종교 시설 외에도 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클럽·콜라텍·유흥주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시설·업종별로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이나 시설 외부에서 줄 설 때나 시설 내 이용자간 1~2m 거리 유지, 소독 및 환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 현장 점검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해당 시설에 이를 부착하게 된다. 나아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행정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으로 수반되는 입원·치료비 등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부는 계고장이 붙은 시설을 이용한 이용자에게까지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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