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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정부, 국민·사업장·공무원에 호소…"15일만 지키면 개학 여건 조성"(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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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외출자제" "사업주, 재택·유연근무 시행" "공무원, 퇴근시 곧바로 집"

버스 좌석 간격 벌려…종교시설 집회 금지명령, 노래방·PC방·체육시설도 점검

뉴스1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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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서영빈 기자 =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전국민 동참을 재차 호소했다.

정부는 보다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사업장, 직원, 일반 국민, 공무원 등이 22일부터 4월5일까지 15일간 수행해야 할 방역활동 지침을 발표했다. 15일은 코로나19의 잠복기 14일보다 하루 더 긴 것으로, 이 기간에 전국민이 방역에 나서야 추가감염 위험수준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시각에서 추진된 것으로 해석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를 예상하며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며 "15일간 실천하면 지역사회 감염 전파 없이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거나 자연치유되는 효과를 거둬 현재 위험수준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1차장은 이어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면, 이후에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 체계로 이행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 국민 '외출 자제'…사업주 '재택·유연근무 시행' 지침

정부가 내놓은 '국민행동 지침'은 불필요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 혹은 취소를 권고한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엔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도록 했다. 2미터(m) 건강거리 두기와 손씻기, 기침예절, 소독, 환기의 경우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강조해온 내용이다.

정부는 집단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장 내 거리 두기 지침' 지침을 내놨다.

지침에 따르면 직장내 개인은 탈의실이나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 컵·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마주보지 않고 일정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퇴근 후 다른 약속 잡지 않고 바로 귀가하기 등이 권고된다.

사업주는 직원 좌석 간격 확대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점심 시간 조정 등을 시행해야 하고, 출장은 연기 혹은 취소하며 회의는 전화통화나 영상회의 등을 활용해야 한다.

또 탈의실 등 공용공간을 폐쇄하고 유증상자가 나오면 재택근무, 병가·연차 휴가·휴업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조치하는 것도 지침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에 따른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1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해 생활방역 수준으로 전환되면,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무원부터 적극 실천…'국내외 출장 금지·퇴근후 곧바로 귀가'

아울러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해 공무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앞장서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부서별로 일정 비율 원격근무를 의무화하고,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의무화해 직장내 밀집 환경을 피해야 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한다.

이 지침에는 국내외 출장 원칙적 금지와 퇴근시 곧바로 귀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침은 중앙부처 공무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교육부 산하 수련원과 연수원, 도서관, 수영장 등 시설 그리고 국방부 산하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기관,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안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을 모두 중지했다. 수용시설의 민원인 접견, 소년원·치료감호소의 외부 봉사 및 체험학습 등도 중단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외교부는 국외 출장이나 외교단 행사를 자제하고, 법무부는 수용자 이동을 최소화한다.

국방부는 장병의 외출·외박·휴가 전면통제를 지속하고,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에 최상위 단계 방역체계를 가동해 승객 간 좌석을 떨어트려 배정하는 등 가능한 최대 조치를 강구한다.

◇지자체 "종교시설 집회금지 명령"…문체부 "체육시설·노래방·PC방 점검"

지방자치단체는 이날부터 15일간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행정명령) 대상이 되는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전면 점검과 집회·집합금지명령 등 조치에 나선다.

중앙부처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설 합동점검을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치 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교육부는 학생들과 아이들이 밀집하는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 집중관리와 점검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지도, 점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노래연습장, PC방 등을 전국적으로 점검한다.

박 1차장은 "해외 유입 확진자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어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식선언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적어도 지역사회 전파 위험수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개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1차장은 "실제로 이번 15일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치고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길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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