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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집단감염 발생한 구로구 콜센터 코리아빌딩 23일 폐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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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권고사항 미이행시 폐쇄 명령"

콜센터는 필수인력만 출근, 나머지는 '재택근무'

중앙일보

코로나 19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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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이 발생한 구로구 콜센터 건물인 코리아빌딩 건물이 23일 전면 폐쇄 해제된다.

구로구는 22일 코리아빌딩 폐쇄가 유지됐던 건물 7~12층에 대한 안전조치 점검과 방역 소독을 마치고 23일 폐쇄 해제한다고 밝혔다. 구로구는 콜센터가 입주한 층에 대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도 검사했다. 콜센터에 높이 90cm 이상 칸막이를 설치하고 직원 간 1.5m 이상의 거리 두기, 휴게실에 칸막이 설치했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했다. 또 사무실 내 손 소독제와 체온계, 마스크 등 위생용품 비치도 함께 점검했다고 밝혔다.

구로구는 이와 함께 콜센터 운영 가이드라인과 직원 행동수칙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구로구는 "구청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폐쇄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 소독도 실시했다. 구로구 보건소 방역팀과 건물 입주 업체 방역팀 등 30여명이 방역을 맡았다. 보건소 방역팀은 바닥과 복도, 엘리베이터,사무실에 대한 방역 작업을 했다. 입주 업체들은 사무실 집기와 손잡이 등을 소독했다.

코리아빌딩은 23일부터 전층 폐쇄가 해제되지만 재개방하는 7~9층 콜센터에는 관리인을 비롯해 기존 대비 20~30%의 직원 등 필수 인력만 출근하기로 했다. 나머지 인력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10층에 입주한 업체 2곳 역시 오는 29일 까지 재택근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11층 콜센터는 휴업 상태를 무기한 연장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폐쇄 명령 해제 이후에도 콜센터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건물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철저한 방역 소독을 이어 나가겠다”고 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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