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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해외 입국자 확진 잇따라…정부 “완전 차단보다는 검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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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입국자 4분의 3이상이 우리국민”

“세계 발생상황·입국규모 등 종합적 검토”

중대본, “추가 조치 면밀 검토”

헤럴드경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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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빠른 확산 속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 중 확진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 유입 완전 차단보다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역 강화를 검토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21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8명 중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총 15건(명)으로 전체의 15.3%에 해당한다”고 22일 밝혔다.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온 경우는 8명, 미국 3명, 캐나다·필리핀·이란 각각 1명, 콜롬비아와 미국을 거친 경우는 1명으로 집계됐다.

21일 하루 동안 11명이 신규로 확인되면서 해외 유입 사례 중 이달 14일 이후 21일까지 공항 등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34명으로 나타났다.

21일 오전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8897명으로, 이 가운데 방역당국이 역학 조사를 통해 감염원을 추적한 결과, 해외 유입 사례로 파악되는 경우는 총 123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럽 등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유입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시급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등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해외 유입 완전 차단이 아닌 국내외 상황을 고려한 검역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맞춰 일관되게 입국자 해외유입 방지를 위한 정책을 실천하고 펴나갈 것”이라며 “다만 그 근저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입국을 아예 막는 투박한 정책보다는, 민주적이고 자유주의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책을 펴되 해외 발생상황, 입국 규모,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상황 등을 종합해서 검토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유럽발 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권 부본부장은 “사실 (입국자의) 거의 4분의 3 이상이 우리 국적을 가진 우리 국민”이라며 “국적은 다르지만 교포 내지 동포로 보이는 사례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캐나다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조치를 묻는 질문에 “각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매일 검역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거나 유증상자가 나올 때,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을 때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전수조사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들어온 입국자 중에서도 유증상자 발현 비율이 높아지고는 있다”며 “그러나 유럽에 비해서는 아직 현저히 낮아서 유럽 입국자와 같은 조치를 할 단계는 아니지만 면밀하게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일주간 유럽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수와 추이를 보면 일요일이 입국자 수가 가장 많은 날”이라며 “20일, 21일에는 약 504명 정도가 입국했는데 오늘(22일)은 1300명이 조금 넘을 것 같다. (검역 강화 절차) 시행 첫날에 가장 큰 파도가 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유증상자를 위한 시설을 합하면 약 185실이고, 무증상자를 위해서도 1200실 정도가 준비돼 있다”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슬아슬한 수치지만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면서 이날 0시부터 유럽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14일간 자가·시설 격리 조처된다.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증상을 확인하는 등 능동 감시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국내로 들어온 항공편에 대해서도 검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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