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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텔레그램 '박사' 누구…신상공개심의위,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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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면 성폭법 25조 근거 첫 사례

경찰 내부 3명·외부 4명 논의해 결정

공개 여부 결과, 언론 등 통해 알려

청와대 청원 200만 넘겨…사상 최대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박사방 사건' 핵심 피의자 조모(가운데)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씨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이다. 2020.03.19.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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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미성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공유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일명 '박사'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 결정이 임박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24일 20대 남성 조모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연다. 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총 7명의 논의를 통해 조씨의 얼굴, 이름 등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결론이 나오는 즉시 언론 등을 통해 결과를 알릴 예정이다. 논의 시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대개 당일 결정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위원회에서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다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에 근거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는 '1호 사례'가 된다.

이전 고유정, 안인득 등 살인 혐의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따른 것이었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거 직후까지 자신이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최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둔 뒤 지급하는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로 유료 대화방을 나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집에서는 가상화폐를 환전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1억3000만원이 발견됐다.

한편 조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상 최초로 200만명을 넘겼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은 이날 오후 8시40분 기준 200만608명이 동의를 표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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