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30일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만료가 예정된 운전면허 소지자의 갱신 기간을 12월31일까지 일괄 연장한다.
긴급 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다음달 30일까지 잠정 중단한 뒤 오는 7월31일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실내에서 집체 교육을 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도 다음달 말까지 잠정 중단된다.
벌점감경교육과 현장참여교육 등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도민 안전을 위해 면허 갱신 기간 등을 변경하게 됐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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