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A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20분쯤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B씨(33)가 몰던 오토바이를 받고 달아난 혐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당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진재석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