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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충북도, 실내체육시설 보름간 운영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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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문 연 업소 찾아 요청

"확산 방지 앞장서 달라"

[충청일보 배명식기자]충북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실내 체육시설에 보름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충북 지역에는 실내 체육시설이 모두 696곳이다. 이 중 무도학원과 무도장은 100% 휴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센터 등 체력단련장 276곳과 체육도장 405곳 중 아직 운영 중인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도와 도내 11개 시ㆍ군 체육부서 직원들은 문을 연 업소를 방문해 운영 중단을 요청했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줌바 댄스나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은 금지된다는 점도 안내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려면 운영 중단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실내 체육업소가 확산 방지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을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다.

시설 업종별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배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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