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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권태우의 세무Talk]코로나19 사태 매출 타격 사업장, ‘법인세 유예’ 신청…최장 9개월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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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씨는 국내외 박람회나 전시회 등에서 사용되는 전시용 부스를 제작하는 10년차 법인사업자이다. 참신한 디자인에 꼼꼼한 시공으로 업계에서 제법 인정받던 정씨는 최근 심각한 사업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다.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국내는 물론 해외 수주까지 전부 취소됐고 앞으로도 얼마 동안 박람회나 전시회가 개최되지 않을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작년에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디자인팀과 영업팀 인력까지 다수 충원을 하였는데 올해 매출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 매월 회사의 재무상태가 큰 폭으로 나빠지고 있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3월 말까지 2019년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까지 생긴 정씨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기로 하였다.

Q. 작년 한 해 법인 설립 이후 최대 매출이어서 이익도 많이 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는 매출이 전무한 상태라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듯하네요. 지금 상황으로는 3월에 있을 법인세 납부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법인세를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세액을 지연납부하는 경우 당초 본세에 국세기본법상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 2월12일 이후 발생하는 지연납부세액은 법정납부기한일로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일 10만분의 2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즉 하루 0.25%씩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후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납부고지를 하게 되는데 이때 납부불성실 가산세 외에 미납세액의 3%가 다시 추가하게 됩니다.

Q. 지연납부에 대한 가산세 없이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해서 납부할 방법은 없는지요?

A.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국세의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의 분납기한이 승인 없이 허용됩니다. 그 외에도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사유로는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해당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정전 또는 전산망의 오류 등으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정보통신망이 정상적으로 작동불가인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있는 경우’, 이 밖에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징수 유예의 신청사유 또한 거의 유사합니다.

이러한 사유 등에 해당하여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를 신청 시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징수 유예의 경우는 최장 9개월간 유예가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5000만원을 넘어갈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세 포인트가 있는 경우 납세 포인트 1점당 10만원의 납세담보력을 가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법인사업자의 포인트를 확인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내의 법인사업체나 큰 피해가 우려되는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는 상황이나 그 밖에 법인사업자들도 해당 전염병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사업상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면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태우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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