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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종교·체육·유흥시설 보름 휴업”…거리두기 강도 높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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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강력 권고 담화문

운영 불가피 땐 방역 준수 명령

환자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 방침

피해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중

일부 전문가는 더 강한 조처 요구

“이동제한 수준 돼야 효과 거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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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교·체육·유흥시설에 운영 중단을 강하게 권고하며 보름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고삐를 죄었다. 확진자 증가세는 안정적이지만, 수도권에서 코로나19 ‘3차 유행’이 시작된다면 유럽처럼 사태를 걷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은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로, 종교·체육·유흥시설에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고 불가피한 운영 때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명령으로 전달했다”며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은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무도학원·체력단련장 등),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의 운영을 보름(3월22일~4월5일) 동안 중단해달라고 강력 권고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따라 피시방이나 노래방, 학원 등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 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다.

해당 시설의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문을 열어야 한다면, 방역당국이 제시한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유증상자 출입 금지, 참여자 1~2m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시설 곳곳에 손소독제 비치 등 시설별로 제시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시설은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합 금지 조처를 하게 된다. 이마저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300만원 이하 벌금)에 따라 처벌된다. 정부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고위험 업소’ 딱지가 붙은 업소를 이용했다가 감염된 환자한테도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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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침은 정부가 그동안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해온 ‘사회적 거리두기’에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 안팎으로 떨어진 상황이지만, 시민들이 자칫 안심해 거리두기에 소홀해졌다가 수도권에서 대구·경북 대유행처럼 ‘3차 유행’이 벌어진다면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높여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 방역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간 유행에 대비해 상황·장소에 따른 구체적 지침과 법·재정 지원 등의 체계를 마련해 일상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도 꼭 필요하지 않은 모임, 행사, 여행 등을 15일간 미루고,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외에는 외출을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쪽은 “이번 지침은 사업자 대상의 경고이기도 하지만, 이들 시설이 문을 열어도 국민이 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직사회가 앞장 선다는 취지로 회의와 보고를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하고, 국내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도 시행된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예방의학)는 “유흥시설에서 출입자 명단을 받아낸다거나 거리 유지 등을 지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문을 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지침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방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완만하게 이어가면서 실효를 못 거두느니 폐쇄명령과 이동제한 수준으로 좀더 강력한 한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대중교통에 ‘최상위 단계’ 방역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내용은 케이티엑스(KTX) 등 지정석이 있는 대중교통에서 승객 간 좌석을 떨어트려 배정해오던 기존 방침과 다르지 않았다.

결국 실효를 높이려면 경제적 지원 방안의 내용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2차적 피해는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어디까지 고통 분담을 할 수 있을지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행정명령 대상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박수지 박현정 노지원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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