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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 신상공개될까…경찰, 24일 공개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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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열려

뉴스1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0.3.19/뉴스1 © News1 이비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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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영상을 촬영·공유되게 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모씨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경찰이 다음 주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24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의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다만 논의가 길어질 경우 공개 여부는 당일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성폭력 특례법 제25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알권리, 공익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살인범 위주로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만약 조씨 신상공개가 결정된다면 성폭력 특례법에 근거해 공개되는 첫 사례가 된다.

조씨는 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자신이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박사방'이라는 채널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사방은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공유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방이다.

그는 지난 16일 체포된 이후 자신이 '박사'가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결국 스스로의 정체를 시인했다.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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