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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정세균 "방역지침 어기면 단호한 법적 조치...관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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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면 단호한 법적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며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종교·체육·유흥시설에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고, 불가피한 운영 시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행정명령으로 시달했다며 시설별 방역지침 실천상황을 매일 집중점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