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0 (목)

'음성' 나와도 2주 자가격리...위반하면 3백만 원 벌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단기 체류자도 매일 증상 관찰…하루 평균 1,000명 검사

2주 자가격리 의무 위반하면 최고 300만 원 벌금

[앵커]
오늘부터 유럽에서 온 모든 입국자는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별도 시설로 옮겨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더라도 14일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어기면 최고 3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럽발 입국자들의 임시 생활시설인 인천의 SK 무의 연수원입니다.

입국 검역에서 증상이 없다고 분류되면 이런 임시 생활시설로,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유증상자로 분류돼 검역소 격리시설로 옮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