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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경기도 행정명령 대상 교회 중 74.5% 예배 강행…“점검 지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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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일 경기도 고양시 한 교회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모든 예배를 중단하고 인터넷 예배로 대체한다’는 대형 플래카드를 교회 벽면에 걸어두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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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2일 행정명령 대상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한 결과, 대부분 교회가 예방수칙을 잘 지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 17일 도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 137곳에 대해 내렸던 ‘밀접집회 제한명령’ 조치에 따른 이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도와 시군 인력 270여명을 2인 1조로 보내 발열 체크 등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74.5%인 교회 102곳이 집회예배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교회 35곳(25.5%)은 집회예배를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감염 확산 우려로 대체로 7가지 감염 예방수칙(방역지침)을 지키며 예배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집회를 본 교회는 도가 밀접집회 제한명령으로 규정한 ▶2m 이상 이격거리 유지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 유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소독 실시 ▶식사제공 금지 ▶참석자 명단 작성 등 7가지 예방수칙을 대부분 잘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02곳 중 교회 2곳은 일부 예방수칙 미준수(미흡) 지적이 있었지만 경미한 상태로 파악됐다. 도는 해당교회에 행정처분 대신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계도하고 집회예배 자제를 거듭 요청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상당수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고, 부득이 실내예배를 본 소규모 교회들도 대체로 예방수칙을 준수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교회 등 특히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해서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7일 “오늘부터 29일까지 감염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 139곳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밀접집회를 제한하는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제한명령을 위반하는 교회에 대해선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집회 금지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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