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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교인이세요? 퇴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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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지침 따랐지만 결국 해고…과도한 편견 지적

“낙인찍혀 재취업도 어려워, 퇴직금 못 받은 사람들도…”

노무사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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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교회’는 가리고…장로회·탁구교실로 위장 신천지 위장교회로 확인된 대구 달서구 한 상가 건물 5층 유리창에 ‘교회’ 글자를 덮은 선팅 필름이 22일 붙어 있다. 이 교회 사무실 출입구에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라고 적힌 입간판이 있다. 건물 안내판에는 5층이 ‘탁구교실’로 표기돼 있다(왼쪽 사진부터).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알리지 않은 위장교회 2곳을 확인해 폐쇄하고 교인들의 확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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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던 ㄱ씨(39)는 최근 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종용받고 사직서를 냈다.

신천지 교인인 그는 31번째 확진자와 같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31번째 확진자에 대한 보도가 나온 다음날인 19일 사측에 ‘신천지 교인과 접촉했다’고 스스로 알린 후 바로 자발적인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자신이 신천지 교인이란 사실도 솔직하게 밝혔다. 하지만 며칠 뒤 사측은 ㄱ씨에게 “당신이 신천지 교인이라 회사에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피해를 준 점이 있지 않으냐”면서 퇴사를 종용했다. “강제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마무리)하자”고 했다.

ㄱ씨는 결국 퇴사 처리됐다. ㄱ씨는 “7~8년 동안 다닌 회사에 대한 애착이 커 가능한 한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고, 다시 출근한다 해도 저를 동료로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아 그냥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하지만 외벌이 가장인 ㄱ씨는 앞으로 17개월 된 딸을 키우며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야 할지 막막하다. ㄱ씨는 “그나마 나는 퇴직금이라도 받았지만, 퇴직금도 못 받고 하루아침에 잘린 분들도 많다고 들었다”면서 “불합리해도 (신천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워낙 커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신천지 교인이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일자리까지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신천지 교인과의 접촉 사실을 숨기거나 감염이 의심되는데도 출근을 한 경우가 아니라, 성실히 격리지침을 따랐음에도 단순히 신천지 교인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강제 해고되고 있는 것이다. 신천지 교회가 그간 교인 명단을 늑장 제출하고 교육생을 누락하는 등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이 교인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ㄴ씨(38)도 신천지 교인이라는 이유로 사직서를 내야만 했다. ㄴ씨는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대구시의 안내문자를 받자마자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자가격리 중 사측에서 전화를 해 신천지 교인이냐고 물었으나 ㄴ씨는 불이익을 받게 될까 두려워 그 사실은 굳이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사측은 어떻게 알아냈는지 ㄴ씨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왜 신천지 교인임을 숨겼느냐”고 따지면서 권고사직을 종용했다.

ㄴ씨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교인에 대해 조사하는 데 동의하고, 교인들이 협조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렇게 회사에까지 신상이 공개되면 나는 낙인이 찍혀 앞으로 재취업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호사 ㄷ씨(39)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일자리를 잃었다. ㄷ씨 역시 ㄴ씨처럼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대구시의 문자를 받자마자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병원 측에는 ‘확진자와 접촉했다’고만 알렸다. ㄷ씨는 “신천지 교인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보지 않으니까 밝히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하지만 자가격리 중 병원 측으로부터 사직서를 내라고 연락이 왔다. ㄷ씨는 “아직 진단검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왜 퇴직을 해야 하느냐”고 반발했지만, 병원 측은 “ㄷ씨 때문에 직원들이 겁을 먹고 있다. 퇴사 처리를 빨리 해야 하니 일단 문자로라도 먼저 (사직서를) 보내달라”고 했다.

특정 종교 신도라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위헌·위법이다. 헌법 11조 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긴박한 경영상 이유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이 같은 해고는 무효로 볼 수 있다.

김승현 노무사는 “격리지침에 따르지 않았거나 확진 사실을 알고도 출근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단순히 신천지 교인이라는 이유로 사직을 종용했다면 비진의 표시(진의 아닌 의사 표시) 사직에 해당돼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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