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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과천시 ‘다중이용시설 준수사항’ 현장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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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과천시는 21일 관내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 상업시설을 방문해 경기도의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 행정명령에 따른 집중관리지침 등을 안내했다.

과천시는 관내 소재 PC방 6개소, 노래방 7개소, 청소년 게임업소 2개소에 대해 비상근무공무원이 해당 업소를 방문해 다중이용시설 등 공통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파이낸셜뉴스

과천시 21일 노래방-PC방 방역 지도점검.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 21일 노래방-PC방 방역 지도점검. 사진제공=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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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준수사항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을 비롯해 이용자 및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하기 등이다.

다중이용 상업시설 사용제한 행정명령은 3월18일부터 4월6일까지 적용되며, 18일부터 23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윤진구 문화체육과장은 “다중이용 상업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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