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신상공개' 청원 221만 명…역대 최다
경찰, '박사방' 조 모 씨 신상공개 내일 결정
경찰, n번방 개설자 '갓갓'은 아직 붙잡지 못해
[앵커]
성 착취 영상물을 찍어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동의를 받은 가운데, 경찰이 내일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은 최근 박사방 운영진과 이용자 등 모두 100여 명을 붙잡았고, 국제 공조 등을 통해 용의자 특정과 검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박사방 운영자 등 신상 공개를 국민 청원이 더 늘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를 성 착취하고 이렇게 찍은 영상물을 판매·유포한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운영진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22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26만 명 정도로 알려진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도 공개하라는 청원에도 152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또, 운영진과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2개의 국민 청원에 각각 30만 명 이상이 동의해, 4개의 청원에 모두 439만 명이 정부에 답변을 요청한 상탭니다.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후 '박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조 모 씨가 유사한 형태의 대화방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돼 구속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우선 내일 박사방 운영자 조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내일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경찰은 공개가 결정되더라도 얼굴과 이름 등 수준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공개에 앞서서 검거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경찰이 이와 관련해 백여 명을 붙잡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이른바 박사로 알려진 조 모 씨를 포함해 18명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국제공조와 아이피 주소 추적 등을 통해 대화방 운영자와 영상물 제작자, 소지자 등을 검거했는데요.
다만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로 알려진 '갓갓'이란 닉네임을 쓴 운영자는 아직 붙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적이 어렵다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특성 때문인데요.
일단 갓갓을 추적하기 위해 대화방을 외부로 홍보하는 과정에 집중해 수사망을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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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영상물을 찍어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동의를 받은 가운데, 경찰이 내일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은 최근 박사방 운영진과 이용자 등 모두 100여 명을 붙잡았고, 국제 공조 등을 통해 용의자 특정과 검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박사방 운영자 등 신상 공개를 국민 청원이 더 늘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를 성 착취하고 이렇게 찍은 영상물을 판매·유포한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운영진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22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서 역대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겁니다.
여기에 26만 명 정도로 알려진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도 공개하라는 청원에도 152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또, 운영진과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2개의 국민 청원에 각각 30만 명 이상이 동의해, 4개의 청원에 모두 439만 명이 정부에 답변을 요청한 상탭니다.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앞서 이른바 '갓갓'이라는 이름의 운영자가 성 착취 동영상 공유 대화방인 'n번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박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조 모 씨가 유사한 형태의 대화방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돼 구속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우선 내일 박사방 운영자 조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내일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공개가 결정된다면 성폭력 범죄로는 첫 사례입니다.
경찰은 공개가 결정되더라도 얼굴과 이름 등 수준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공개에 앞서서 검거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경찰이 이와 관련해 백여 명을 붙잡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n번방으로 대표되는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지난 20일까지 12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이른바 박사로 알려진 조 모 씨를 포함해 18명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국제공조와 아이피 주소 추적 등을 통해 대화방 운영자와 영상물 제작자, 소지자 등을 검거했는데요.
다만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로 알려진 '갓갓'이란 닉네임을 쓴 운영자는 아직 붙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적이 어렵다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특성 때문인데요.
일단 갓갓을 추적하기 위해 대화방을 외부로 홍보하는 과정에 집중해 수사망을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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