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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경찰, 텔레그램 최초 'n번방' 운영자도 추적…대대적 수사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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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갓갓' 추적 속도…공범 등 상당수 검거

베일 싸인 텔레그램 '본사' 확인 나서

대화방 참여자도 불법행위 시 처벌 가능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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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 대상 성착취로 사회적 분노를 자아낸 텔레그램 '박사방'과 관련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의 시초 격인 닉네임 '갓갓'에 대한 추적과 함께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 등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최초 n번방 수사에서 갓갓이라는 운영자를 제외한 관련 공범이나 다운로드 받은 사람을 상당부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n번방' '박사방'과 같은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에 대해 수사를 벌여 이달 20일까지 124명을 검거하고 18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박사방 운영자인 20대 남성 조모씨를 구속했고, 최초 n번방 운영자 '갓갓'에 대해서는 현재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대화방 중에서 가장 악랄할 게 박사방이었고, 가장 수사가 의미있게 된 것이 최초 n번방('갓갓'이 운영한 방)"이라고 설명했다. '갓갓'에 대한 추적은 현재 경북지방경찰청에서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갓갓'의 신원이 좁혀졌는지 묻자 "그렇게 알고 있다"면서도 "사이버범죄는 차명·가명이 횡행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텔레그램과 함께 또 다른 메신저 프로그램인 '디스코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주로 게임을 할 때 다른 게이머들과 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디스코드도 음란물 유통 창구로 이용된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서면자료를 통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디스코드' 이용 아동성착취물 및 불법음란물 유통 사례를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며 "여성단체로부터도 다수의 제보를 접수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등은 모두 해외 메신저라 수사에 국제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사이버안전국 내 '글로벌 IT기업 공조전담팀'을 신설해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디스코드의 경우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기업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요청 시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한국 경찰에 전했다.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는 텔레그램 본사를 찾는 일도 병행한다. 텔레그램 측이 동영상 삭제 등에는 협조하고 있으나, 인적사항을 요구하면 별다른 반응이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본사 위치를 찾고자 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에 협업을 요청한 상태고, 해외 주재관을 통해서도 확인 중"이라며 "만약 찾게 되면 외교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20대 남성 조모씨의 실명과 얼굴ㆍ나이 등 '신상공개' 여부도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4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와 더불어 대화방 참여자 등 '공범'의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소지만 해도 처벌할 수 있다"면서 "불법촬영물 관련해서는 소지로만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나 이것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음란물을 유포했다면 처벌할 수 있고 '나한테 넘겨봐, 딴데 보내봐' 이렇게 했다면 방조·교사죄가 될 수 있다"며 "면밀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조씨를 이달 16일 검거해 구속했다. 조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현재 확인된 것만 74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2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조씨 외에 해당 방을 이용한 이들의 신상까지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에도 150만명 넘게 동의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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