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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엄벌 여론’ 뜨거워지자…‘뒷북 대책’ 쏟아내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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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지 3법 통과 약속, 민생·국민의당 “처벌 강화”

이미 국회 계류 중 법안 많아…처리 미룬 채 여론의식 ‘재탕’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왼쪽에서 네번째)이 23일 국회에서 주최한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간담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세번째), 박주민 의원(다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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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3일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방지법’을 4·15 총선 공약으로 쏟아냈다. 여성과 청소년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 불법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신상을 공개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처벌 여론이 뜨거워지면서다. 하지만 정치권이 성범죄 관련 입법을 도외시하다 ‘뒷북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n번방 사건 방지 3법’ 통과를 약속했다.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n번방 사건 방지 3법’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 처벌 및 상습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한 이용자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불법 촬영물을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4월 말~5월 초에 국회를 소집하는 한이 있어도 ‘n번방 사건 방지 3법’을 이번 국회 임기 중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도 불법 촬영물 유포자뿐 아니라 이용자를 모두 처벌하고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을 약속했다. 민생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온라인상 성착취물 수사를 담당할 전담기구 설치, 아동 성착취 영상 소지 등에 대한 형벌 강화와 같은 반인륜적인 성착취 범죄의 처벌 강화 및 방지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성착취물 생산자·유포자·이용자 모두 처벌, 피해자 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 및 국제 공조수사체계 마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등을 관련 법안에 담자”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총선 공약인 ‘스토커방지법’과 ‘그루밍방지법’을 21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스토커방지법은 성범죄 피해자 신상털기와 협박을 규제하고, 그루밍방지법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재탕 법안’이 적지 않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처벌 규정을 신설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안, 불법 촬영 상습범을 가중 처벌토록 한 민주당 진선미 의원안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권이 발의된 법안 처리는 미룬 채 여론을 의식해 비슷한 법안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n번방 사건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연결해 ‘성범죄를 정쟁화한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정원석 통합당 선거대책위 상근대변인은 “n번방 용의자들의 ‘영웅’ 조국으로 인해 신상 공개, 포토라인 세우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이유로 지난해 ‘조국 사태’ 때 ‘포토라인 세우기’ 등을 금지하면서 범죄자 신상까지 보호해야 할 상황이 됐다는 주장이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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