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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김정은 환영 대회 주도’ 대진연, 오세훈 선거운동 방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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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위반 소지 있어서 수사 착수”

세계일보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진보 성향 대학생단체의 방해로 23일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했다. 해당 단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환영 대회와 각종 반미(反美) 시위를 주도해온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다. 경찰은 대진연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수사에 착수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은 대진연의 지속적인 선거운동 방해 행위와 오늘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광진경찰서는 대진연의 불법행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를 넘어 이들을 비호한 것”이라며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선거를 방해하면 더 이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경찰로서 응당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방조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를 밝히고 수사할 때까지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로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진연 소속 학생 10여명은 이날 지하철역 안에서 선거운동 중인 오 전 시장을 에워싸고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투표 참여로 바꿔봐요’, ‘선거법을 잘 지킵시다’ 등 구호를 외치며 피켓을 들었다. 오 전 시장이 지난 추석과 설 명절을 맞아 아파트 경비원·청소부 등에게 수고비를 지급한 일을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논란에 오 전 시장은 예전부터 아파트 경비원·청소부 등에게 수고비를 지급해왔다며 설 직후 ‘이상한 소문이 난다’고 해 즉각 회수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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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 전 시장은 “대진연의 조직적인 피켓을 이용한 선거방해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및 제255조 위반이며, 10여명이 둘러싸서 피켓과 구호로 출근길 인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제237조에서 금지하는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현장에 나와 있던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 10여명은 명백한 선거운동 방해에 대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경찰의 행태는 직무유기를 넘어 형법 제128조 선거방해에 해당한다”고도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진연에 대해 지난 19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후 대상자 출석요구 등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대진연의 시위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대진연에 중지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경찰에도 같은 내용의 의견을 보낸 바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날 대진연 회원들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날 선거운동 방해 건 역시 함께 수사 중”이라며 “향후 유사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할 경우 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사진=오세훈 후보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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