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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실업급여 문턱 한시적 완화로 코로나19 충격 ‘방파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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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전제에 사각지대 넓어

지급 확대하면 안전망 확보 효과

경향신문

실업급여 제도를 확대해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고용충격을 흡수할 방파제로 삼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 대상과 기한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실직자에게 가장 든든한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존 제도는 실업급여이다.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짧게는 한 달부터 길게는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 전주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재난소득보다 액수가 많고 지급 기간도 길다. 문제는 기존 실업급여 제도의 사각지대가 넓고,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돼 코로나19 국면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국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수는 약 226만개이고 가입자 수는 약 1370만명이다. 취업자(2680만명) 중 약 51%가 가입돼 있다. 나머지 49%는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221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이나 562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입자라도 자격요건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180일 미만(건설일용직은 직전 한 달 10일 미만) 일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그렇다. 게다가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구인공고 자체가 사라진 현실에선 불가능하다. 이는 법률로 규정돼 있어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으로만 변경할 수 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회적 대책이 아닌 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실업급여 기준을 완화하고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국고지원액을 2000억원 늘렸지만 실업급여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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