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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n번방 前운영자 '와치맨', 아동 음란물 100여건 공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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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고담방' 만들어 음란물 공유방 링크…총 1만여건 전시

여성 노예 부리듯 착취한 사진도 게시…검찰 징역 3년 6월 구형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전모(38·회사원)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