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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목)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前 운영자 30대 남성 '와치맨' 징역 3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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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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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38살 회사원 전 모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으로 성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의 음란물 이용자들에게 대화방을 홍보하고, 후원금 등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고담방을 통해 음란물 대화방 '노사모'의 접속 링크를 게시, 여성의 가슴이나 중요 부위가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 1천675개를 공유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중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전 씨는 이에 앞서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트위터 노예녀 유포사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피해 여성이 신원을 알 수 없는 가해자의 협박을 받아 자신의 신체를 흉기로 훼손하는 등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씨는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계속된 수사에서 n번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달 추가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총 3차례 이뤄진 재판 과정에서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인 '갓갓'이라는 닉네임 사용자를 쫓고 있습니다.

n번방의 연장 선상에서 만들어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이미 구속됐고, 신상정보 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24일) 결정됩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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