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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법무부 "`n번방 사건` 법정최고형 구형…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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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 엄정수사 등 검찰에 지시

"그동안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정부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과 관련, 법정 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또 범행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키로 했다.

이데일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방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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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4일 “‘n번방 사건’은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주된 상대로 디지털 공간에서 성 착취를 자행하고 현실 공간의 성범죄로 연결되는 등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가담자 전원을 엄정 조사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강력처벌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검찰에 경찰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 및 적극 관여자의 경우 범행 기간, 인원 및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 운영구조와 방식을 철저히 규명해 가담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처벌하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운영 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 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형법 제11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현재 조직적 체계를 갖춘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의 경우에도 범죄단체구성·가입 등으로 적극 적용해 엄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른바 ‘관전자’로 지목되는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가담·교사·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적극 판단하고, 공범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담자 전원에 대해 책임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

법무부의 이러한 조치는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엄벌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250만명을 넘었고,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원에 대한 동의도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사건 관련 서버와 증거가 해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과 체결된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G7 24/7 네트워크` 등과 협력으로 범행을 추적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선 변호사 조력 및 익명성 보호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초기 개발을 마친 `AI 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조속히 고도화, 지능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N번방’에서 다른 인터넷사이트로 유출된 불법 성 착취물을 최대한 탐색·삭제해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 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고, 미온적인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하였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사건이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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