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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해온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watchman·텔레그램 닉네임)'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가 다시 보강 수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n번방은 성착취물 유포 창구의 시초격으로 이 방이 만들어진 이후 '박사방'을 비롯한 유사 대화방 여러 개가 생겼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 전모(38·회사원)씨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결정하고 변론재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검찰의 구형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다소 갑작스레 내려졌다. 검찰은 이달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7년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구형 이후 일명 '박사방'의 운영자인 조주빈(25)의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으로 전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와치맨 사건과 관련해서도 구형량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검찰도 이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도 이날 n번방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며 가담자 전원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법정 최고형 구형 등의 방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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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씨 기소 당시 최근 문제가 불거진 '박사방' 등 n번방과 전씨 사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전씨가 텔레그램 대화방에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올렸을 뿐 직접 음란물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6일 오후 4시 30분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달 9일로 예정됐던 선고 공판은 취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중인 '박사방' 사건 등 다른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과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추가 조사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대화방을 홍보하고 후원금 등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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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이 방에 '노사모'라는 또 다른 대화방의 접속 링크를 올리고 1만 건 이상의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됐다. 검찰은 전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전씨는 이에 앞서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달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비롯해 불법 음란물 9000여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 같은 사실은 전씨의 재판 과정에서 관련 수사가 추가로 진행되면서 드러났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총 3차례 재판을 받으면서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이라는 닉네임의 용의자를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n번방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이미 구속됐으며 이날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찰은 25일 오전 8시께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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