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원고로, 신천지예수교회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청구금액은 2억100원으로, 민사소송 사건의 청구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하게 됩니다.
앞서 서울시는 신천지 측이 방역 업무를 방해하고 집단적인 감염 확산을 초래했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신천지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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