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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코로나19’ 확산 비상]문 대통령 “4대 보험료도 유예 또는 면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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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기업 모두 혜택

국가 재정 부담이 관건

내달부터 시행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당장 다음달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유예 내지 감면, 면제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이들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면 전체 가구와 기업에 소득 보전 혜택을 주는 등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에는 소비에 쓸 가처분소득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가입해 있는 사회보험제도여서 감면 지원 때 혜택이 모든 가구에 돌아가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기업이 부담하기에 기업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국민연금, 고용보험도 가계와 기업이 함께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기업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4대 사회보험료 유예나 감면 조치 요구는 경제계에서 제기돼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8일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경제활동이 안정될 때까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의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부가세 인하, 전기요금 등 공과금 감면, 4대 보험료 감면 등을 요구했다.

납부 유예는 정부 재정에 큰 영향이 없지만 사회보험료 인하가 이뤄질 경우 국가 재정에 미칠 부담이 관건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월 소득의 6.67%로 직장인의 경우 이 중에서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기업이 부담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11만1000원이었는데, 만약 3개월간 50%를 할인해주면 직장 가입자 입장에서는 약 16만6500원을 절약하는 셈이다. 그렇지만 만약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건보료를 50% 깎아주면 보험료 수입이 7조5000억원 줄어든다. 감면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면 약 15조원이 감소한다.

전기료는 전국 소상공인에게 납부일을 미뤄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주 예정된 비상경제회의에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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