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고교생 조주빈 ‘지식인’ 답변 보니 “미성년자 음란물 걸릴 확률 낮아 걱정마” “성추행범 잡아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원이 지난 23일 오후 SBS ‘8뉴스’를 통해 공개됐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조주빈이 지난 1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미성년자 등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토록 협박하고 이를 유료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 용의자 조주빈(25·구속)이 과거 한 포탈 사이트에서 수년에 걸쳐 각종 성범죄의 위법성 여부를 묻는 질문 등에 대해 적극 답변하며 상담사를 자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위반 혐의를 받는 그가 “미성년자 음란물을 내려받아도 (단속에) 걸릴 확률은 낮다”는 등 취지로 답변하는 등 관련 법의 단속망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번 범죄를 저지르는데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조주빈은 2009∼2013년 네이버의 지식 답변 플랫폼 ‘지식인(iN)’에서 ‘지식의끝’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다. 인천 소재 인하공업전문대에 진학하기 직전인 고교생 신분으로 478개의 답변을 달아 ‘영웅’ 등급에 올랐다.

그가 인하공전 학보사 기자로 활동할 당시 사용했던 메일 주소를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아청법 및 강간죄 등 주로 성범죄 관련 위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한 답변이 눈에 띄었다.

세계일보

연합뉴스


조주빈은 2012년 10월 ‘미성년자 음란물을 다운 받았다’고 우려하는 누리꾼에게 “단속에 걸리면 잡혀가지만 걸릴 확률은 낮으니 걱정 마라”고 조언했다.

‘아동 포르노나 미성년자 음란물을 보면 단속에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자는 안 걸린다고 한다’는 누리꾼에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며 “얼마 전 여자도 잡혔다”고 충고했다.

‘성인물을 다운로드 받아 봤다’는 누리꾼에겐 “아동·청소년 음란물만 아니면 된다”며 “상관없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미성년자들의 성적 고민에도 조언을 했다.

중학교 1학년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집에서 친척들과 놀다 잠이 들어 일어나보니 알몸상태였다. 범인을 잡아야 하나’라고 묻자 “부모님께 상의드리고 범인을 잡는 게 좋겠다. 실제로 그랬다면 잡아내야 한다”고 답했다.

조주빈은 현재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유인하고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게 하는 등 아청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현재 확인한 피해자는 74명에 달한다. 이들 중 미성년자 16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평소 아청법 및 아동 성범죄 등에 대해 충분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며 위법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던 조씨가 관련 법규를 되려 철저하게 농락하고 미성년을 표적으로 삼아 성범죄를 자행한 데 대해 개탄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1997년 제정됐다.

주로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필름과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이나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를 어기면 최소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