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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정말 실수라니까요 믿어주세요" 'n번방' 실수로 입장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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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참가자들 전원 처벌하라 여론 봇물

일부 참가자들 '실수'라며 선처 호소

'n번방' 입장 링크 얻으려면 각종 조건 성립해야

실수 입장 사실상 불가능

아시아경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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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유포한 '박사' 조주빈(25)이 검거되면서 해당 대화방에 참가한 이른바 '관전자'들에 대한 처벌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그 방에 들어갔던 사람 중 일부에서는 '우연히 방에 들어갔다','실수였다','링크를 잘못 눌렀다' 등의 해명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은 실수로 그 방에 들어가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다.


25일 오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n번방' 관련 기사 댓글에는 'n번방' 입장이 실수였다는 취지의 글들을 볼 수 있다.


한 누리꾼은 "정말 친구가 준 링크를 한번 클릭했고, 그게 n번방이었다. 정말 실수다"라면서 억울함을 드러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아무 생각 없이 링크를 눌렀는데, 실수로 들어갔다. 해결 방법을 알려달라"고 토로했다.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도 실수로 'n번방'에 들어갔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한 누리꾼은 "n번방 실수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n번방 보기만 한 사람들은 처벌 안된다던데 맞나요?"라며 'n번방'에 들어가 여성들의 사진, 영상 등을 보기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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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 포털 사이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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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당국은 'n번방'에 실수로 들어가기는 매우 어렵다는 견해다. 경찰 등에 따르면 'n번방' 입장을 위해서는 '접속 링크'가 필요한데, 이 링크를 얻기 위해서는 대화방 개설자 등이 요구하는 어떤 요청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단순 실수로 링크를 클릭, 해당 방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민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30대 직장인 A 씨는 "n번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종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뉴스를 통해 알고 있는데, 단순 실수가 얼마나 많이 겹쳐야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20대 직장인 B 씨는 "누가 실수로 이해할 수 있나, 실수라면 또 경찰에 신고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런 가운데 '박사방','n번방'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청원은 25일 오전 7시50분 기준 187만5818명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텔레그램 방에 있던 가입자 전원이 모두 성범죄자"라며 "나라가 아이들을 아동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피할 수라도 있게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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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서울지방경찰청


현재 경찰에 구속된 '박사' 조주빈은 지난해 9월부터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영상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등을 통해 돈을 받고 팔았다.


대화방을 수위별로 3단계로 운영하며 각각 20만 원, 70만 원, 15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입장료로 받았다. 일부 여성은 자신의 몸 위에 '노예', '박사' 등의 글씨를 쓴 뒤 나체로 사진을 올리기도 하는 등 조 씨 범행은 잔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전날(24일) 오후 2시에 개최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성착취범 조주빈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서 조주빈은 신상이 공개된 첫 번째 성범죄 피의자가 됐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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