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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가담자들 제대로 죗값 치를까…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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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이용자들 솜방망이 처벌 우려

2017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64.2% 집행유예…징역형 6.4% 불과

美 등 선진국 아동 성착취물 구하려고 시도한 사람도 최대 징역 10년

아시아경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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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임주형 인턴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돈을 받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10월16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 공조로 회원수 128만명의 세계 최대 규모 아동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웰컴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모씨가 구속됐다. 손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 사이트를 통해 25만건 이상의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 4억여원의 수익을 챙겼다.


그러나 손 씨의 형량은 징역 1년6개월에 불과했다. 손 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영상을 올리거나 다운로드 받은 한국인 150여명중 상당수도 벌금형에 그쳤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검거된 한 이용자가 아동 음란물 1회·접속 1회 다운로드한 혐의로 징역 5년10개월을 선고받은 것과는 대조적인 처벌 수위다.


이렇다보니 n번방 이용자들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불법 촬영 및 유통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64.2%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6.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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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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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소비에 관여한 이들은 범행 내용을 불문하고 중범죄자로 처벌 받는다. 미 연방 법률인 '아동 포르노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포르노물을 제작, 배포, 수령, 소유한 사람 뿐 아니라 구하려고 시도한 사람도 최대 1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12세 미만이라면 형량은 최대 20년까지 늘어난다.


국회에서는 'n번방'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前 여성가족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에서 "가해자들에게는 벌금형과 감형이 아닌 가장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영자는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하고, 가입자는 유료로 구매에 가담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반인륜적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한 수사와 단속으로 범죄에 가담한 전원을 신속하게 검거해야 한다" 며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단순 가입자나 영상 소지자도 디지털 성범죄 생태계 형성에 가담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형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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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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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운영진 뿐 아니라 영상 소지자를 포함한 가담자 전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한 5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수사가 마무리 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운영진 외 다른) 불법행위자도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사방' 조력자와 영상제작자 뿐 아니라 회원으로 가입해 영상을 유포한 자 등 참여자 전원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전모를 밝히겠다"며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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