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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갓갓에게 'n번방' 물려받은 운영자는 '켈리'…1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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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운영자 '갓갓'에게 'n번방' 물려받은 운영자, '와치맨' 아닌 '켈리'

'켈리' 신 모 씨, 오는 27일 2심 선고공판

아시아경제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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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불법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물려받은 운영자는 '켈리'로 드러났다. 켈리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오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25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n번방'을 물려받은 뒤 성착취물을 재판매해 2500만 원의 이익을 챙긴 운영자 신 모(32) 씨는 지난해 9월 구속됐다. 신 씨는 텔레그램 닉네임 켈리(kelly)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초 운영자인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것은 '와치맨'으로 알려진 바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조사결과 켈리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1월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신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 2천397만 원을 추징했다.


신 씨는 지난해 1월부터 그해 8월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자택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9만1890여 개를 저장한 뒤, 이 중 2590여 개를 같은 해 8월부터 한 달여 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는 해당 영상물 등을 판매한 대가로 구매자들로부터 2천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사이버 머니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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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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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검거된 뒤,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 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의 유통방식을 알렸다. 이는 점조직 형태의 아동·청소년 이용 불법 영상물 유포자 등을 검거·추적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점을 고려해 신 씨의 형량을 정해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진행된다.


또 'n번방'을 모방한 '제2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착취한 또 다른 운영자 '로리대장태범'의 1심 재판도 춘천지법에서 진행중이다.


로리대장태범이라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사용한 배 모(19) 군은 일당 5명과 함께 피싱 사이트를 이용, 중학생 3명을 유인하고 성 착취 영상을 찍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군 일당은 아동 성 착취물 76편을 제작하고 이 중 일부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1심 재판은 오는 31일 오전 11시10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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