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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n번방 피해자 법률지원…디지털성범죄 특별법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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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여변·민변·서울변회 등 공동 지원

연합뉴스

성착취 'n번방'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변호사단체들이 'n번방 텔레그램'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 및 아동·청소년의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등과 함께 이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온라인상에서 디지털을 수단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는 기존 범죄와 달리 피해 정도가 크고 각종 모방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으로 현행 법제의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도 전날까지 111명의 여성 변호사가 법률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변은 "국회는 23일에야 비로소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을 컴퓨터 등으로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했다"며 "지금이라도 이를 조속히 통과시키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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