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으로는 '적정' 받아
아시아나항공 A350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나항공은 2019 회계연도 개별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에 해당한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은 직전 사업연도에 이어 이번에도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ㆍ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상장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은 감사의견으로는 '적정'을 받으면서 관리종목에 지정되진 않았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 관리 문제로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아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경우 별도 시장 조치를 받지 않는다.
[이투데이/한영대 기자(yeongdai@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