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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청와대 "노영민, '수도권 2채중 1채' 처분 권고대상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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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다주택자 관련해서는 "매각 노력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있어" 설명

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사항에서 서울과 충북 청주에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노 실장은 다주택자 처분 권고대상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 실장이 아파트를 팔고자 노력을 했는지를 묻는 말에 "청와대 권고는 '수도권 내에 2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1채를 매각하는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12월 16일 청와대 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처분 권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노 실장은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이와 같은 권고사항을 전한 바 있다.

노 실장은 이번 재산공개에서 배우자와 함께 소유한 충북 청주의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마을 아파트(45.72㎡)를 신고했다.

노 실장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자신은 다주택자 처분 권고 대상에 빠져 있지만 부동산 안정을 강조한 정권의 기조를 고려하면 스스로에게 관대한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 실장의 권고에 이어 별도의 단서 없이 다주택 공직자를 향해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 역시 이번 재산신고에서 경기도 의왕시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다주택자로 나타났지만, 이미 두 채 중 한 채를 팔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재산신고사항에서 청와대는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49명 중 노 실장을 포함해 16명이 다주택자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내 다른 다주택자의 경우 매각 노력을 하거나 부모님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도 노 실장이 아파트를 팔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묻는 말에는 마지막까지 답을 하지 않았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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