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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정부, 외화 LCR 규제 70%로 완화…"銀, 더 과감한 대응해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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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부 1차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외화 LCR 비율 한시적으로 완화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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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가 국내은행 대상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LCR) 규제를 5월 말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70%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변동성이 커진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의 외화자금 공급 여력을 확충해 주겠다는 취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LCR이란 향후 30일 동안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 자산을 같은 기간 순유출되는 순외화로 나눈 비율이며,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 해당 금융기관이 스스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건전성 규제 지표다. 규제 비율을 낮추면 은행이 시장이나 기업에 외화 자금을 보다 원활히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관련 규제는 2017년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일반 은행 기준으로 ▲2017년 60% ▲2018년 70% ▲2019년 80%로 매년 10%씩 올려왔는데, 이를 다시 70%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가령 앞으로 1개월 동안 지불해야 하는 현금성 부채가 100억달러이면 같은 기간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을 80억 달러 보유하도록 했는데, 이를 70억달러까지 낮춰준다는 뜻이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국내 외화자금 시장의 수급불균형 완화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유럽 등지의 국가들이 잇따라 자택 대피령 등 강력한 이동 제한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 "외화자금시장의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외화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통화스왑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적시에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병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향후 3개월 간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금융회사를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 확정돼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확대를 통해 납부를 유예할 방침이다. 외화건전성 부담금 한시 면제 제도는 은행ㆍ증권ㆍ보험ㆍ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의 외화를 차입하는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김 차관은 "외환ㆍ외화자금시장 안정 노력과 외화유동성 공급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면서도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비축했고, 한미 통화스왑 체결 등으로 대외 안전판이 강화된 만큼 우리의 대외건전성은 변함없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차관은 시중은행들에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일념하에 정부와 금융업계가 합심한 결과"라면서 "시중은행들도 은행이 신용시스템의 중추임을 감안해,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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