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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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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사 외화규제 완화...외화건전성 부담금도 3개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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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유동성 커버리지 규제 80%→70% 완화"

정부가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 부담금을 3개월간 면제하고,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외화LCR(유동성커버리지) 규제를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80%에서 70%로 낮추기로 했다. 외화LCR은 향후 30일간 발생할 수 있는 순외화유출 대비 고(高)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외화건전성이 좋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김용범 1차관 주재로 2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해외차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확정돼 올해 징수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확대를 통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하겠다"고 했다.

조선비즈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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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건전성 부담금은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뺀 비예금성외화부채의 잔액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은행들이 외국으로부터 과도하게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막기 위해 2011년 8월부터 부과했다. 미 달러화로 징수해 적립한 후 위기시에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대여 또는 스왑의 방식으로 외화유동성을 지원한다.

현재 부담금 요율은 은행은 비예금성외화부채의 0.1%포인트(P), 증권·카드·보험사·지방은행은 0.05%P다. 증권·카드·보험사·지방은행은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이 100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하며 금융기관별 사업연도가 끝난 후 5개월 내에 절반을, 10월말까지 나머지를 납부해야한다.

정부는 내년에 내야 할 부담금 중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기간 중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하고 시장 여건을 보아가며 추가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중 부담금 면제를 위한 고시를 시행한다.

외화 LCR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김 차관은 "국내은행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외화 LCR규제(현행 80%)를 5월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해 무역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완화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는 5월31일까지 70%로 10%P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외화LCR은 향후 30일간 발생할 수 있는 순외화유출 대비 고(高)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외화건전성이 좋다는 의미다. 현재 국내 은행의 외화LCR비율은 평균 128.3%(2월말 기준 잠정치)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침도 다시 확인했다. 김 차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는 "일반대출이 어려운 저(低)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조700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중(中)신용자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을 통해 5조8000억원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겠다"며 "고(高)신용자는 시중은행을 통해 3조5000억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정상적인 기업이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쓰러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며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한 확대해 대출 21조2000억원·보증 7조9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위험단계·유형별 맞춤형 기업조달 애로 해소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은 채권시장안정펀드로 흡수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는 신용을 보강한 후 시장에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로 발행한다. 또 CP(기업어음)와 전단채 등 단기자금시장에는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증권금융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는 "국고채 및 주식시장 수요기반을 확충하겠다"며 "한시적으로 국고채 전문딜러(PD)의 비경쟁인수 한도율과 인수기간을 확대·연장하고,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소 엄격하게 규율해 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세종=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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