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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금융당국 "금융사, 외환건전성 부담금 3개월간 면제·LCR규제 70%로 완화"(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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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5% 상향조정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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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춘다. 또 금융회사의 해외 차입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앞으로 3개월 동안 외화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6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확산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달러선호 현상이 심화되자 국내 외화유동성 공급을 원활히 하겠다는취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내 은행에 적용되는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를 5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해 은행들이 외화 유동성 수급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CR이란 향후 30일 동안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 자산을 같은 기간 순유출되는 순외화로 나눈 비율이며,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 해당 금융기관이 스스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건전성 규제 지표다. 규제 비율을 낮추면 은행이 시장이나 기업에 외화 자금을 보다 원활히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관련 규제는 2017년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일반 은행 기준으로 ▲2017년 60% ▲2018년 70% ▲2019년 80%로 매년 10%씩 올려왔는데, 이를 다시 70%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가령 앞으로 1개월 동안 지불해야 하는 현금성 부채가 100억달러이면 같은 기간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을 80억 달러 보유하도록 했는데, 이를 70억달러까지 낮춰준다는 뜻이다.


정부는 또 향후 3개월 간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금융회사를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 확정돼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확대를 통해 납부를 유예할 방침이다. 외화건전성 부담금 한시 면제 제도는 은행ㆍ증권ㆍ보험ㆍ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의 외화를 차입하는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김 차관은 "외환ㆍ외화자금시장 안정 노력과 외화유동성 공급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면서도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비축했고,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대외 안전판이 강화된 만큼 우리의 대외건전성은 변함없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외화 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밖에 김 차관은 시중은행들에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일념하에 정부와 금융업계가 합심한 결과"라면서 "시중은행들도 은행이 신용시스템의 중추임을 감안해,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세종 =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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