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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공사 수주 만을 노리고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한 기업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는 기술인력 미확보, 국가자격증 대여 등 위법을 저지른 페이퍼컴퍼니 A사를 '사전단속'을 통해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A사는 지난 달 경기도가 발주한 3억9000만원 규모의 지방도로 포장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해 1순위로 공사를 따냈다. 그러나 경기도는 A사를 포함해 1∼3위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살피는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실시해 A사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할 증거들이 발견됐다.
A사는 서류 상 5개의 전문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어 최소 10명 이상의 상시근무 기술자가 필요했지만 모든 기술자가 주 20시간 단시간 노동자로 확인돼 기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또 고용계약서 상 단시간 노동자들이 굴삭기 운전기능사, 용접기능사, 건설기술경력증 등 국가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돼 있으나 A사에 근무한 이력이 없어 자격증 대여가 의심됐다.
여기에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도 드러났다.
이에 경기도는 A사를 입찰에서 배제하고 영업정지 6개월 처분과 함께 등록관청인 연천군에 위반사항을 통보했다.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적폐로 여겨져 오던 자격증 대여 혐의를 수사 의뢰까지 이끈 첫 사례"라며 "이번 수사 의뢰는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시작으로, 앞으로도 부실 업체들이 건설 현장에 발 붙이지 못하고 건실한 업체들이 낙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 때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 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해 기준 미달 때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제보 건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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