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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늘(26일) 신천지 사단법인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 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제 38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신천지가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늦게 제출했고, 또 일부 허위 제출해 방역활동에 혼선을 불러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법인에 취소 관련 청문을 통지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천지는 앞서 지난 13일, 법인 설립 취소 관련 서울시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고,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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