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중기협동조합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확대·벌점제도 종합 개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가 '대기업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중견기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이상'으로 한정돼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활성화를 위해 조정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법령은 신청대상 원사업자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 신청기간을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한 이후'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조정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경과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벌점제도도 개선된다. 현행 법령은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한 후 일정수준 이상 누적되면 입찰참가제한 요청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표준계약서 사용 등 8가지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벌점 경감사유 중 교육이수와 표창수상, 전자입찰비율 항목을 삭제했다. 또 표준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경감요건을 완화하거나 합리화했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 등 관련 벌점 경감사유를 신설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는 3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업체는 최대 2점, 경쟁입찰 결과(최저 입찰금액, 낙찰금액)를 공개하는 비중이 높은 건설업자는 최대 1점을 경감하도록 했다.


벌점 경감사유 판단시점은 '최근 시정조치일의 직전 사업연도'로 통일한다. 단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건, 이미 입찰참가제한 요청 등이 이뤄진 사건은 원칙적으로 누산벌점 산정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 4개 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경우 부과하는 벌점을 5.1점에서 3.1점으로 하향조정했다.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수리위탁은 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위탁은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통해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