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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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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n번방' 사건 법무부 TF 합류…대외협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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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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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47·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오늘(26일) 불법 성착취 영상물 공유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의 법무부 태스크포스(TF)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 검사는 법무부가 자체 대응을 위해 오늘 꾸린 TF에 대외협력팀장 직책을 맡습니다.

15명 규모의 TF는 진재선 정책기획단장이 총괄팀장을 맡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 검사는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의 업무를 주로 하면서 필요할 때 언론 홍보 업무도 맡을 것"이라며 "n번방 사건 관련 범정부 TF가 꾸려지면 법무부를 대표해 참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검사는 최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구속 등 상황 때마다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오늘 오전에는 라디오에 출연해 조 씨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다면 형법상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TF 산하에는 5개팀을 꾸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수사지원팀(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등 지원) ▲ 법·제도개선팀(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안 마련) ▲ 정책·실무연구팀(정책·실무 운영 상황 등 점검) ▲ 피해자보호팀(국선변호사 조력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대외협력팀(관계부처 협의 등 담당)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TF 구성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라며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의 후속 조치 차원입니다.

추 장관은 당시 'n번방' 등 불법 성 착취 영상 제작·배포에 관여한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검사 등 21명 인원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꾸려 '박사방' 운영자 조 씨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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