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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수법과 유사' 미성년자 음란물·제작·소지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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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전북지방경찰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범행 수법은 구속된 ‘박사방’ 조주빈(24)과 유사하게 익명성이 보장된 채팅방을 통해 접촉한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요구하는 방식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대상은 모두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미성년자 수 명으로부터 받은 성 착취 영상을 개인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포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A씨 이외에도 성 착취 영상 공유 대화방인 'n번방'과 유사한 사건을 4건 더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범행 수법이나 경위에 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n번방과 같은 악질적인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과 신상 공개까지 검토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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