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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운영상 미비점 확인…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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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운영 실태 점검에서 드러난 운영상 미비점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최근 5년간 5000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사업 94개를 선정해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횡령과 같은 중대한 위반은 없었으나 분야별로 운영 절차상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사업자 선정절차에서 사업계획 미공고, 공고기간 미준수,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생략 등이다.


사업 집행에선 공개경쟁대상 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공사감리 미실시, 사업계획 임의 변경, 보조금 정산검사 미흡 등이, 사후관리에선 출하약정 미준수, 자체점검 및 사후평가 미실시 등이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보조사업자 선정절차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시·군의 사업계획 공고 및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시·도에서 반드시 확인토록 절차를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지원 경영업체 여부, 동일필지 중복지원 여부, 타 보조금 지원 내역 등 내부평가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공사감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리 범위 및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출하약정에 대한 객관적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의도적으로 출하약정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보조사업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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